굴착 작업 관련 법규

굴착은 허가와 사전 확인이 걸린 작업입니다. 아래는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만 추렸습니다.

굴착 작업 관련 법규 단계별 안내

  1.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

 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.

  2. 도로법 제61조

    도로를 굴착하려면 관할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  3. 굴착 전 매설물 확인

    상하수도·가스·통신 매설물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 손상 시 복구 책임이 발생합니다.

  4. 산지관리법

    임야를 개간하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. 허가 범위를 넘으면 원상복구 명령이 나옵니다.

관련 법령 원문

다른 포크레인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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